기저귀를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때의 절차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있는 경쟁제품 및 해당 시장을 조사, 분석하고 개발할 제품의 컨셉과 특징, 차별화 요소 등을 선정합니다. 사용할 브랜드나 브랜드스토리, 그에 따른 상표등록과 패키지 디자인 컨셉 등을 준비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 및 그 제품을 알릴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와 어떻게 어디서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관련 프로모션이나 행사 및 온라인 광고 등을 할 수록 관련 비용도 많이 소요됩니다. 홍보하는 채널도 다양하고 온라인 판매채널도 쿠팡을 비롯하여 각종 오픈마켓, 종합몰 및 폐쇄몰 등이 있고 유아 전문몰 등 다양하나 그 매출액 규모는 쿠팡이 압도적이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며 업로드만 한다고 제품이 판매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기획전이나 행사 및 광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할 것인지 중국 등에서 수입할 것인지 정해야 하나, 국내 제조사로부터 개발할 경우 국내 몇군데 안되는 곳에 각각 방문하여 상담하고 견적받아 제조할 업체를 선정한 뒤 디자인을 넘겨 제품을 제조받아 판매하면 되므로 수월합니다.
관련 절차는 해당 국내 제조사에서 수행해야 할 품목제조보고나 별도 신고 등을 모두 처리해주며 의뢰사에서는 생산 시 점검 등을 진행하고 판매 중 발생되는 각종 소비자불만이나 관련 클레임을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OEM 제조할 제조사를 접촉하고 샘플 및 견적을 확인하고 필요시 방문하여 해당 제조사 관리상태나 시설 등을 점검하여 거래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조의뢰할 수입업체에서는 시군구에 위생용품영업신고를 하고 책임관리자를 지정하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수출한 이력이 없다면 제품 수입 전에 해외제조소등록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단위인 포장재의 표기사항에 관련하여 국내 제조 의뢰의 경우 해당 제조사에서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해주어 수월하나 수입의 경우 의뢰자가 법적 이상여부 및 전성분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생용품에 관한 표기사항에서 위생용품관리법 및 그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표기하여 폴리백이 인쇄되어 수입되다가 수입통관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표기 수정 또는 반품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생산시에도 불량 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며 국내 법규에 맞도록 제조일자 표기나 관련사항에 대한 품질점검이 필요하며 생산이 완료되면 국내로 컨테이너를 보내기 전에 최초수입검정을 받기 위해 생산된 수량 중 일부를 먼저 보내어 정식통관하고 이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을 확인 후 컨테이너 물량을 수입하여 판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제조품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조원가와 수입관련비용, 보관비 등을 포함한 입고원가 그리고 판매가 등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와 관련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정보마루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에 회원가입하여 진행사항 및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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