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醫藥外品 )이란
의약외품은 의약품처럼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의약품에 비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경미한 제품을 말합니다.
이런 의약외품도 식약처로부터 약사법에 따라 지정 및 관리를 받는 제품이나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이나 마트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해당되는 의약외품을 구분해 놓았는데 현재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목도 있었으나 파리, 모기 등 구제제, 기피제 및 살충제와 ‘다’목의 살충, 살서, 살균제 등은 2019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변경되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약외품 종류
‘가’목에는 생리대, 마스크, 붕대 등 환부보호품, 구강용 물티슈 등이 해당되고 ‘나’목에는 입냄새 방지제, 치약, 모기 기피제, 콘텍트렌즈 관리용품, 금연용품, 의용소독제, 연고 및 스프레이등이 해당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어지고 종류도 매우 많으나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반의약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진통제 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은 주변에서 쉽게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시중에 의약품이 아니면서 의약품 인 것처럼 홍보하는 제품이 있으므로 포장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사법 표기사항에 보면 제품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부 제품에 한하여 바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제품 정보, 인허가 정보 및 관련 정보가 바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방문하여 바코드검색 클릭하여 촬영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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