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S는 organic contents standards의 약자로 오가닉, 즉 유기농면 섬유를 완제품에 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이를 보증해주는 인증입니다. 해외 textile exchange이란 인증기관에서 운영하고 이를 control union 등 몇몇 인증 업체들이 사용 기업들에게 운용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control union사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간단히 OCS100과 OCS BLENDED가 있으며 완제품에 오가닉원료 100% 사용시에는 OCS100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5%이상 일부 사용된 제품에서는 모두 OCS BLENDED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가닉코튼을 생리대에 일부 사용한 제품들에서 해당 인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리대내 이 오가닉코튼은 대부분 안감(탑시트)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흡수체 시트에도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오가닉코튼은 일반 순면과 외관상으로 차이가 없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제품내 마케팅 포인트로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고 갱신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은 매년 갱신하면서 2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만 받고 해당 인증을 브랜드사에서는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현재는 브랜드사, 유통사들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인증은 주로 오가닉면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브랜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증을 획득하고 갱신할때 준비할 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약 3~4개월전에 갱신해야 한다고 연락이 오고, 갱신 2~3개월경에 갱신심사 날짜를 잡습니다. 이때 system plan을 update하고 인증제품의 TC(transaction certificate) 발행별 입고내역, 출고내역 자료를 함께 인증업체에 우선 보냅니다.
1. 갱신심사시에는 제조사인지 브랜사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 기본적으로 system plan, 사업자등록증, 회사 조직도(인증관리자 지정), 창고 내역, 주소 및 회사 기본 정보 등의 내용과 거래 업체와의 계약서, 재고 관리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발행일자별 (제품별) TC - 발주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이것을 한 세트로 묶어 준비하고 월별 재고현황도 제출합니다.
3. 로고승인내역과 추가여부, ocs관련 교육일지 등도 확인합니다.
4. 제조사의 경우 인증원료의 입고-제품별 사용량-작업지시서(일지)-출고량-재고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증을 보유한 회사들은 대부분 품질관련 부서에서 기존 업무를 보면서 같이 수행하고 있고 특히 제조사에서는 인증제품을 공급할때 거래명세서상 관련 내용 추가하여 발행하고 인증원료 이송에 대한 TC를 발행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증을 보유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 절차나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기에 해당 인증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신규로 검토를 하는 기업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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