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는 생리대 등 가목 의약외품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식약처에서 자율도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적합판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GMP는 의약외품의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시설과 인력, 관리 등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컨설팅 기업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고 공장 시설 개선이나 실험기구 추가 및 관련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약외품에서 GMP를 받을 경우 국내외적으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고 제품 불량이나 제품 안전성 및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MP 자율도입시 식약처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나 수거 검사 등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GMP를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고려할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한킴벌리에서 생리대, 탐폰에서 GMP를 받았고 엘지유니참과 에스에스케이 그리고 동아제약과 폴메이드에서 생리대, 구중청량제,치약제 그리고 마스크 등의 제품 제조사에서 이미 취득하였으며 추가로 몇군데 업체에서 해당 지방 식약청에 GMP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GMP대상이 아니었던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GMP를 받게 되면서 추후 모든 의약외품에서 GMP를 받으라고 의무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생리대 제조사의 경우 문닫는 중소기업이 발생하였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도 있는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소요되는 해당 GMP를 받아 관리할 여력이 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생리대이외 마스크 제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것이며 다른 유사 제품 제조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이미 GMP를 취득한 기업 리스트를 보더라도 두 군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기업입니다.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25.9.9]

 

나아갈 방향은 맞다고 생각되나 신규로 해당 제조 비지니스를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기존 식약청 허가 등 관리 외에 GMP가 추가됨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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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업신고를 하고 수입할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글에서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 생리대 의약외품 품목허가(식약청)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부분이 제조판매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는 제조국에서 해당 제조사가 제조한 제품이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제조되어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제품명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수입자, 제조자정보등을 기재하고 수입하려는 해당 제품의 원료별 구성(식약처 품목허가와 동일한 원료명과 분량, 원자재 공급업체 정보 등)을 기재하며 간단한 제조방법과 단면도를 추가하여 완성합니다.

품목별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의 서류에 허가 받을 각각의 제품을 함께 기재하기도 합니다.

 

해당 서류가 완성되면 이를 제조사에 보내어 검토 받은 후 제조사는 해당 서류에 대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해당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제조판매증명서류, 해당 서류 보증서, 반년 이내 발행한 세관신고서, 제3자 검사보고서, 영업허가증, 생산허가증, 고객사 상표등록증, 고객 상표승인서(허여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먼저 받아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품목허가 심사관이 원본을 달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본도 받아서 보관합니다.

 

이 서류 작업을 해본 업체라면 다소 수월하겠으나 처음이라면 시간이 꽤 걸리며 어려움을 갖게 되는 편입니다.

 

제조판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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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적재산권은 변리사나 이런 분들에게 의뢰하여 수수료내고 신청 및 등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로하는 사이트가 가서 직접 출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특허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명세서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전문지식도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나 상표의 경우 수월하기에 작년 1월에 제 이름으로 직접 출원신청을 하여 얼마전에 등록까지 되었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가면 출원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원가입하면서 특허고객번호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고 등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저는 초보자용을 선택하여 사용했습니다.)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용할 브랜드를 글씨를 이미지화하여 파일로 만들어 명세서와 함께 전자출원했습니다. 이때 해당 브랜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도 선택하여야 하며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록 범위가 넓어져서 상표를 등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물론 해당 작업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키프리스 사이트에 가서 내가 출원하고자하는 상표 및 그 상품군이 이미 있는지, 유사 상표가 있는지 등을 우선 찾아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이 자신이 없다면 크몽 같은 사이트에서 대행해주는 곳도 많으니 비용을 일부 들여서라도 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자출원하고 수수료 내면 접수되고 대기 상태로 되는데 약1년 기다리면 내 차례가 되어 심사관이 심사하고 기출원사례나 문제가 없다면 출원공개를 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지 공개하고 약 3개월정도 지나니 등록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수수료를 납부하니 며칠 지나서 아래와 같은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직접 신청했을때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내가 등록한 브랜드를 검색하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등록한 상표명을 공개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의 상표권을 가진 것은 처음이라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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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는 organic contents standards의 약자로 오가닉, 즉 유기농면 섬유를 완제품에 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이를 보증해주는 인증입니다. 해외 textile exchange이란 인증기관에서 운영하고 이를 control union 등 몇몇 인증 업체들이 사용 기업들에게 운용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control union사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간단히 OCS100과 OCS BLENDED가 있으며 완제품에 오가닉원료 100% 사용시에는 OCS100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5%이상 일부 사용된 제품에서는 모두 OCS BLENDED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가닉코튼을 생리대에 일부 사용한 제품들에서 해당 인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리대내 이 오가닉코튼은 대부분 안감(탑시트)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흡수체 시트에도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오가닉코튼은 일반 순면과 외관상으로 차이가 없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제품내 마케팅 포인트로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고 갱신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은 매년 갱신하면서 2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만 받고 해당 인증을 브랜드사에서는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현재는 브랜드사, 유통사들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인증은 주로 오가닉면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브랜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증을 획득하고 갱신할때 준비할 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약 3~4개월전에 갱신해야 한다고 연락이 오고, 갱신 2~3개월경에 갱신심사 날짜를 잡습니다. 이때 system plan을 update하고 인증제품의 TC(transaction certificate) 발행별 입고내역, 출고내역 자료를 함께 인증업체에 우선 보냅니다.

1. 갱신심사시에는 제조사인지 브랜사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 기본적으로 system plan, 사업자등록증, 회사 조직도(인증관리자 지정), 창고 내역, 주소 및 회사 기본 정보 등의 내용과 거래 업체와의 계약서, 재고 관리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발행일자별 (제품별) TC - 발주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이것을 한 세트로 묶어 준비하고 월별 재고현황도 제출합니다.

3. 로고승인내역과 추가여부, ocs관련 교육일지 등도 확인합니다.

4. 제조사의 경우 인증원료의 입고-제품별 사용량-작업지시서(일지)-출고량-재고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증을 보유한 회사들은 대부분 품질관련 부서에서 기존 업무를 보면서 같이 수행하고 있고 특히 제조사에서는 인증제품을 공급할때 거래명세서상 관련 내용 추가하여 발행하고 인증원료 이송에 대한 TC를 발행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증을 보유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 절차나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기에 해당 인증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신규로 검토를 하는 기업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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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나 생리대 같은 제품에서 더마테스트를 받는 제품이 많아졌습니다. 더마테스트는 국내에서도 해주는 시험기관이 있지만(피부자극시험) 대부분 독일 더마테스트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하고 관련 마크를 제품 및 상세페이지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증은 아니고 의뢰 제품에 대한 기준에 따른 시험을 진행하고 자극여부에 대한 판정을 해주는 시험입니다.

주로 patch test 시험을 받고 있고 일부 기저귀나 생리대 제품에서 5 star 시험을 하여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가보니 이보다 더 많은 종류의 시험과 각각의 로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험을 국내 업체들이 많이 하다보니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버젼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험 종류는 제품의 피부 접촉면 원단에만 시험하는 original dermatest seal이 있고 완제품으로 시험하는 3 star, 5 star seal 시험이 있으며 그 외에 microbiome, sensitive skin, skin friendly material 시험 등이 있었습니다. 5star 시험 진행시 skin friendly로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패치 테스트의 경우, 몇 년 전에는 에이전트 통해서 150만원씩 했었는데 , 더마테스트코리아로부터 약100만원씩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견적 받고 신청서와 영문 성분표 보내고 샘플 독일로 발송하면 접수하고 시험해서 결과 받아 성적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결과 이전에 로고를 받을 수 도 있고 이전에는 로고에 연월이 표기되지 않았었는데 이젠 로고마다 연 월이 표기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더마테스트, Dermatest: Hautschutz Testsi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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