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11월 10일에 장애인·노인·환자 등 취약계층 사용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성인용 기저귀 71종 과 깔개매트 10종을 검사하였고 검사 기준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 시험기준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이런 기준이 있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런 규례에 따라 시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정책과 비전 실현을 위한 위생용품 등 안전관리 /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물류창고가 경기도에 있기에 의약외품 수입시 최초수입검사를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여러번 접촉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런 업무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 그 외에도 농산물 식품, 보건 및 환경 등에 관한 다양한 시험과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내 매장에서 판매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의 제품에 대하여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도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시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 경기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수입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외부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여 적합시에만 판매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내 제조제품의 경우 생산되는 로트마다 외부시험기관에서 진행하지 않고 자체 내부 시험을 진행하여 성적서를 만들고 판매를 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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