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식약처 보도자료입니다.

식약처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1.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2.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3.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주요 점검내용은 

1. 제품용기, 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2. 허가받은 효능 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3.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4.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

 

적발시에는

1. 시정 조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

2.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 1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온라인상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과대광고는 주로 의약품보다는 의약외품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볼 수 있고, 생리대같은 경우 대부분 제품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에서 가끔 약사법에서 규정한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넣었다고 홍보하는 제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 과대광고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https://www.kiaf.kr/new/bbs/content.php?co_id=dec_sns_agree)을 통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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