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생리대(팬티라이너포함)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 중 하나로서 약사법,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외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등에서 판매단위인 포장지내 표기하여야 할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조사는 이에 따라 문구를 작성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외에 사용하면 안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생리대 사업자 협의체 표시광고 운영안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들 중 일부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입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문구로 인하여 생리대에서 지정한 효능효과를 벗어난 기능이나 특징에 대하여 광고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특히 판매단위인 포장지 등에서는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시 준비하는 상세페이지에서도 해당 부분 고려하여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에서는 가끔 아래 금지 문구 등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청이나 관련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과대광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발시 시정조치나 개선을 요구받게 되는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변경하거나 삭제하면 되지만 패키지의 경우 이미 제품으로 출시되었으므로 이를 수정 변경하려면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런 제품을 개발할때에는 꼼꼼하게 감안하여 제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1.  최초, 최고, 최상, 최대, No.1 등  

 

2. 타사 또는 자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 이에 따라 기존 자사 제품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다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 OOO 물질 제로, OOO 프리, OOO 불검출 등 : 어떤 제품에서 이런 표현을 할 경우 다른 제품들은 검출이 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기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4.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안전, 안심, 걱정 없다 등의 표현 : 기본적으로 약사법에서 지정한 시험기준과 실험에 따라 적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기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만이 안전하다는 표현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5. 친환경, 친자연 / 오가닉, 유기농 생리대 등 : 제품 패키지내에서는 '오가닉'문구는 보았는데 그외 다른 문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제품명에 '오가닉'을 사용했던 제품이 있었는데 식약처로부터 변경요청을 받아 현재는 제품명(허가)에 오가닉이 들어간 제품명은 없고 홍보 문구로서 포장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95% 이상 오가닉 원료를 사용시에 오가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천연ᆞ자연ᆞ순수 성분 및 유기농ᆞ오가닉 성분 : 제품내 해당 오가닉 원료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좋아진다는 표현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7. 여성의 몸에 좋은, 여성 질환에 좋은 등의 표현

 

8. 한방, 한약재, 한약 성분 등

 

9. FDA 허가ᆞ인증, ○○연구소 인증, ○○제약회사 개발 등

 

10. 통기성, 소취 등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로 인하여 건강이 좋아지거나 하는 효능효과와 무관한 표현을 사용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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