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식약처 보도자료입니다.

식약처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1.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2.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3.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주요 점검내용은 

1. 제품용기, 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2. 허가받은 효능 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3.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4.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

 

적발시에는

1. 시정 조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

2.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 1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온라인상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과대광고는 주로 의약품보다는 의약외품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볼 수 있고, 생리대같은 경우 대부분 제품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에서 가끔 약사법에서 규정한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넣었다고 홍보하는 제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 과대광고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https://www.kiaf.kr/new/bbs/content.php?co_id=dec_sns_agree)을 통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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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 약사법 관리대상제품으로 보건용 마스크로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성능에 따라 KF80마스크와 KF94마스크 및 KF99마스크가 있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성상,형상(가로세로길이, 고정끈 길이, 접합부 인장강도), 순도시험(색소,산알칼리,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과 안면부흡기저항시험, 분진포집효율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KF80에서는 분진포집효율시험시 염화나트륨 에어로졸만을 이용한 시험만을 하면 되었는데 이제 KF94처럼 파라핀 오일을 이용한 시험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마스크의 필터 차단 효율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염화나트륨 시험은 고체입자에 대한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고 파라핀오일은 액체 입자에 대한 차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데 KF80에서도 두가지 모두 시험함으로서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25.08.11]

 

 

 

 

이 규정은 8월 11일에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적용됩니다. 제조, 수입업체에서는 해당 사항 확인하여 품질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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